— Calculator Tax / 양도세 계산기

양도세 계산기.

상업용 건물·주택·상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. 양도가·취득가·필요경비·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누진세율이 즉시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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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 자동 산출.

Live Result
예상 양도소득세 · 지방소득세 포함
0 원
양도 정보를 입력하세요
실효세율
0%
양도 정보 Transaction
만원
매도 금액 (총액)
만원
매수 당시 금액
만원
취득세, 법무사비, 중개보수, 수선비 등
취득일 ~ 양도일
%
단독 100%, 공동소유 시 본인 지분
부동산 유형 Property Type
1세대 1주택: 양도가 12억 이하 비과세, 초과분만 과세 + 장특공제 최대 80%
1주택 장특공제: 보유 연4% + 거주 연4% (최대 80%)
상가주택 면적
2022.1.1 개정: 양도가액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무조건 면적비율로 분리계산합니다(주택·상가 각각 장특공 별도 적용). 12억 이하 + 1세대1주택 + 주택면적 > 상가면적인 경우에만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.
✓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.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계산 내역 · Breakdown
양도가액 (×지분) 0 만원
(−) 취득가액 (×지분) 0 만원
(−) 필요경비 0 만원
= 양도차익 0 만원
(−) 장기보유특별공제 0% 0 만원
= 양도소득금액 0 만원
(−) 기본공제 연 250만 250 만원
= 과세표준 0 만원
산출세액 (소득세) 6~45% 0 만원
(+) 지방소득세 10% 0 만원
총 납부세액 0 만원
▸ 상가 부분 양도세0 만원
▸ 주택 부분 양도세0 만원
필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

취득 시: 취득세, 법무사 수수료,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

보유 중: 자본적 지출(수선비, 리모델링 등 — 정규 영수증 필수)

양도 시: 중개보수(공인중개사 수수료), 양도 관련 법률 비용

⚠ 중개보수는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을 줄여줍니다.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세요.

장기보유특별공제율

일반 부동산 (상가 등): 3년 이상 보유 시 연 2%, 최대 30% (15년)

1세대 1주택 (고가): 보유 연4% + 거주 연4% = 최대 80% (10년+10년)

1년 미만: 공제 없음, 세율 50% / 1~2년: 공제 없음, 세율 4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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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란.

About

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.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(250만원)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, 6~4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
1세대 1주택 비과세: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전액 비과세. 12억 초과분만 과세되며 장특공제(최대 80%)가 적용됩니다.

보유기간별 세율: 1년 미만 50%, 1~2년 40%, 2년 이상 기본 누진세율(6~45%).

신고 기한: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·납부. 미신고 시 가산세(10~40%) + 납부지연 가산세.